시점 01
신제품·신기술 상용화 및 양산 개시 전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 FTO 분석의 가장 효과적인 시점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리스크를 확인하면 설계 변경 비용이 최소화되고,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습니다.
IP Disputes
특허 · 상표 · 디자인
로문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이익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권리 충돌을 먼저 발견하고 해소합니다.
FTO(Freedom to Operate) 분석은 실시 예정인 제품·기술·공정이 제3자의 유효한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침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리스크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신제품 출시, 신규 사업 진입, 해외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및 M&A 실사(Due Diligence) 등 IP 리스크 노출이 높은 시점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FTO 분석은 잠재적 침해 소송 및 사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Step 1
실시 예정 제품·기술 확정
Step 2
FTO 분석
선행특허 청구항 검토 및 저촉 여부 판단
Decision
선행특허 저촉?
실시가능 의견 전달 및 사업 진행
저촉 특허가 없거나 리스크가 낮은 경우, FTO 의견서를 발급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가지 대응 옵션
YES회피 설계
청구항 범위를 벗어나도록 기술 구성을 수정
무효조사 → 무효심판 청구
저촉 특허를 소멸시켜 침해 리스크를 제거
라이선스 협상
실시권 취득을 통한 적법한 권리 확보
IP 리스크 노출이 높아지는 4가지 시점에 FTO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FTO 분석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침해 소송에 직면하면 제품 회수·생산 중단·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점 01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 FTO 분석의 가장 효과적인 시점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리스크를 확인하면 설계 변경 비용이 최소화되고,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점 02
반도체, 통신, 바이오·제약, AI 등 특허 밀집 분야는 기술 공백이 거의 없어 진입 자체가 타사 특허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입 전 FTO 분석으로 충돌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시점 03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FTO를 확인했더라도 미국·유럽·중국 등 수출 대상국의 특허권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시점 04
투자자와 인수자는 대상 기업의 IP 리스크를 핵심 실사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FTO 분석 결과를 사전에 확보하면 실사 과정에서 IP 리스크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효조사는 FTO 분석에서 식별된 장애 특허 또는 침해 경고장에서 주장된 특허의 등록 적정성을 검증해, 해당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는 심사 과정의 선행기술 조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 등록된 이후에도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효 근거가 확보되면 침해 소송 방어, 협상 레버리지 확보, 무효심판 청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조사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IP 분쟁과 협상에서 적극적인 공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수행합니다.
침해 리스크가 높은 장애 특허가 확인되면, 설계 변경이나 라이선스 협상과 함께 무효조사를 병행해 해당 특허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경고장을 수령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주장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입니다. 무효 근거가 확보되면 협상·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피고는 해당 특허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조사를 통해 확보한 선행기술은 무효 주장 근거로 직접 활용됩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경쟁사의 특허가 사업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핵심 특허에 대한 무효조사·무효심판 청구로 경쟁사의 특허 장벽을 전략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사 특허로 침해자를 공격하기 전, 해당 특허가 역공에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해감정 착수 전 무효조사를 선행하면 분쟁 전략의 취약점을 보완한 뒤 공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FTO에서 장애 특허가 발견되면, 회피 설계·라이선스·무효조사 세 가지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라면 라이선스보다 무효심판이 비용 효율적이며, 반대로 무효가 어렵다면 협상력 있는 라이선스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표현 하나가 분쟁의 향방과 협상력을 좌우합니다.
경고장은 단순한 항의 문서가 아닙니다. 근거 권리의 유효성, 침해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 요구 사항의 범위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표현 하나가 이후 분쟁의 방향과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의 피침해 대응 사례 분석에 따르면, 약 62.7%의 기업이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수단으로 경고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고장은 소송 전 라이선스 협상이나 합의를 도출하는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or 권리자
내 권리를 침해하는 상대방에게
보유한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권리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장 송부를 통해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For 실시자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경고장을 수령했다면 즉각적인 수용이나 무대응은 모두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자사 제품·기술이 해당 권리 범위에 실질적으로 속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합니다.
송부 vs 대응
| 경고장 송부 | 경고장 대응 | |
|---|---|---|
| 상황 | 제3자가 내 권리를 무단 실시 중인 경우 |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
| 핵심 목적 | 침해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 권리·침해 여부 검토 후 대응 전략 수립 |
| 잘못된 대응 | 근거 없는 경고장 발송 → 무고·명예훼손 역공 리스크 | 즉각 수용 또는 무대응 → 협상력 상실·법적 불이익 |
| 후속 수단 | 협상, 심판 청구, 소송 제기 | 반박 회신, 협상, 무효심판 청구, 회피 설계 |
근거 없는 송부는 무고·명예훼손 역공의 빌미가 되고, 성급한 수용·무대응은 협상력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로문은 권리 유효성, 침해 구성요건, 무효 자료 확보 가능성을 종합 분석한 뒤 송부·답변 전략을 설계합니다.
경고장이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법률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심판과 소송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권리의 유효성·범위를 다투고, 소송은 법원에서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처벌을 다툽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종종 병행 진행이 분쟁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심판·소송을 통한 공격과 방어 경험이 풍부한 로문 특허법률사무소가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심판 vs 소송
| 심판 | 소송 | |
|---|---|---|
| 진행 기관 | 특허심판원 | 법원 (특허법원·지방법원·형사법원) |
| 주요 목적 | 권리의 유효성·범위 다툼 | 심결불복·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처벌 |
| 주요 유형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정정심판 | 심결취소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 |
| 결과 효력 | 권리 무효·유지·범위 확정 | 심결 취소·유지, 침해금지 명령, 손해배상 판결, 형사 처벌 |
| 병행 여부 | 소송과 동시 진행 가능 | 심판과 동시 진행 가능 (심결취소소송 제외) |
IP 심판은 분쟁 해결의 핵심 경로로 매년 수만 건이 청구됩니다. 최근 4년 평균 기준 상표 심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는 상표 분쟁의 높은 빈도와 불사용취소심판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상표 심판
43,848 건/년
분쟁 빈도 높음·불사용취소심판 구조 영향
특허 심판
2,820 건/년
고난도 기술 분쟁의 핵심 무대
디자인 심판
363 건/년
유사 디자인 침해·무효 다툼
심판 유형
| 심판 유형 | 청구 목적 | 주로 활용하는 입장 |
|---|---|---|
| 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 무효화 | 침해 피의자, 경쟁사 |
|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정 실시 기술이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 | 권리자(적극적), 실시자(소극적) |
| 취소심판 | 불사용 상표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상표 취소 | 해당 상표 사용을 원하는 제3자 |
| 정정심판 | 등록 특허 명세서·청구범위 오류 정정 및 권리 유효성 방어 | 권리자 |
IP 소송은 부당한 심결을 취소시키는 심결취소소송, 침해 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금전적 배상·형사 처벌을 받아내는 민·형사 소송으로 구분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변리사·변호사가 대리 가능하며,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로문은 민·형사 소송 진행 시 협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소송의 종류
| 심결취소소송 | 민사 소송 | 형사 소송 | |
|---|---|---|---|
| 진행 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지방법원 · 특허법원 · 대법원 |
| 주요 목적 |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 |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 침해자 형사 처벌 |
| 청구 주체 |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 | 권리자 | 권리자(고소) 또는 검찰(고발) |
| 결과 | 심결 취소·유지 판결 | 침해금지 명령, 손해배상액 판결 | 징역·벌금 등 형사 처벌 |
| 주요 활용 시점 | 심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침해 사실 확인 후 민사적 구제 | 고의적·반복적 침해, 협상 압박 |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진행 구조
특허심판원 심결 → (불복 시,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불복 시) → 대법원 상고
| 지표 | 수치 | 의미 |
|---|---|---|
| 원고(불복자) 승소율 | 약 30~40% | 특허심판원 심결의 60~70%는 법원에서도 유지 |
| 대법원 상고 기각율 | 약 80~90% | 원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뭄 |
| 대법원 IP 사건 중 특허 비중 | 약 50~60% | IP 분쟁 중 특허가 가장 높은 비중 |
2026년 기준 심결취소소송 주요 통계.
특허·상표·디자인 침해는 민사 책임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협상 국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민사 소송과 병행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IP 분쟁 수단입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판결 전, 침해 행위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침해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인용 시 판결 확정 전에도 상대방의 제품 생산·판매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어, 분쟁 초기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침해 행위의 영구적 중단(침해금지)과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특허법상 추정 규정(실시료 상당액, 침해자 이익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산정 근거 분석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함께 제공합니다.
개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이 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침해 제품의 매출·유통 경로·고의성 증거를 분쟁 초기에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보전 신청, 자료제출 명령, 비밀유지명령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경쟁사의 부당한 권리, 등록되기 전에 차단합니다.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은 부실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등록 이후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비용 모두 크게 절감할 수 있어, 경쟁사 IP 모니터링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큽니다.
심사 단계
심사 단계에서 부실 특허·상표의 등록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당사자로서 직접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익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조기에 권리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점
등록공고 후
등록 초기 단계에서 부당한 권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경쟁사의 특허·상표·디자인이 등록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있을 때, 무효심판보다 신속·경제적으로 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점
등록 이후 무효심판으로 다투려면 수개월~수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경쟁사 IP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심사·공고 단계에서 정보제공·이의신청으로 막아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어 전략입니다.
FTO·무효조사부터 경고장 대응, 심판·소송, 가처분·손해배상까지. 사안에 맞는 전략을 변리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