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Creation
IP 창출·구축
기술 아이디어, 브랜드, 디자인 등 회사의 IP 자산에 대해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 · 보유한 기술·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
- · 독점적 권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서 작성
- · 출원부터 거절 대응, 등록까지 전 과정 진행
특허 출원·등록
당신의 아이디어를 독점할 권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를 법적 독점 권리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상담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6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약 6~7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 가능성 검토(선행기술 조사, 선택 시) → 출원서 작성 → 출원 → 심사 대응 → 등록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본 안내는 지식재산처(KIPO) 출원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3월 기준)
진행 프로세스
- 1
특허 상담
- 2
특허 출원서 작성
~20일 (선행조사 시 ~25일)
- 3
특허 출원
컨펌 후 ~1일 (수정 시 ~5일)
- 4
특허 등록 / 거절 대응
~15개월 (우선심사 시 ~6개월)
- 5
특허 등록
~6개월
- 1
특허 상담
-
~20일 (선행조사 시 ~25일)
- 2
특허 출원서 작성
-
컨펌 후 ~1일 (수정 시 ~5일)
- 3
특허 출원
-
~15개월 (우선심사 시 ~6개월)
- 4
특허 등록 / 거절 대응
-
~6개월
- 5
특허 등록
- *조사(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에 앞서 유사한 특허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업무
- *우선(우선심사신청): 특허를 출원한 순서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가 권리의 폭을 결정합니다
청구범위를 좁게 작성하면 제3자가 쉽게 우회할 수 있고, 넓게 작성하면 거절·무효 위험이 높아집니다. 독점 권리를 최대화하려면 기술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청구범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등록
내 소중한 브랜드, 경쟁사는 모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브랜드명·로고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상표가 없으면 경쟁사의 유사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먼저 사용했더라도 타인의 등록 상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4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약 4~6개월로 단축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지식재산처(KIPO) 상표 출원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행 프로세스
- 1
브랜드 상담
- 2
상표 출원서 작성
~1일 (선행조사 시 ~3일)
- 3
상표 출원
컨펌 후 ~1일 (수정 시 ~2일)
- 4
상표 등록 / 거절 대응
~14개월 (우선심사 시 ~6개월)
- 5
상표 등록
~6개월
- 1
브랜드 상담
-
~1일 (선행조사 시 ~3일)
- 2
상표 출원서 작성
-
컨펌 후 ~1일 (수정 시 ~2일)
- 3
상표 출원
-
~14개월 (우선심사 시 ~6개월)
- 4
상표 등록 / 거절 대응
-
~6개월
- 5
상표 등록
- *조사(선행상표조사): 상표 출원에 앞서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업무
- *우선(우선심사신청): 상표를 출원한 순서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
한국 상표권은 등록주의입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브랜드를 수년간 사용해왔더라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투자한 마케팅 비용과 고객 신뢰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상표 등록입니다.
디자인 출원·등록
디자인 등록은 제품의 외관·형상·색채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된 디자인권이 없으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자유롭게 모방·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최종 등록까지 통상 18개월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 또는 일부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최단 약 7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지, UI 화면, 화상 디자인, 아이콘까지 전 분야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본 안내는 지식재산처(KIPO) 디자인 출원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행 프로세스
- 1
디자인 상담
- 2
디자인 출원서 작성
~4일 (선행조사 시 ~7일)
- 3
디자인 출원
컨펌 후 ~1일 (수정 시 ~3일)
- 4
디자인 등록 / 거절 대응
~12개월 (우선: ~5개월, 일부심사: ~1개월)
- 5
디자인 등록
~6개월
- 1
디자인 상담
-
~4일 (선행조사 시 ~7일)
- 2
디자인 출원서 작성
-
컨펌 후 ~1일 (수정 시 ~3일)
- 3
디자인 출원
-
~12개월 (우선: ~5개월, 일부심사: ~1개월)
- 4
디자인 등록 / 거절 대응
-
~6개월
- 5
디자인 등록
- *조사(선행디자인조사): 디자인 출원에 앞서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업무
- *우선(우선심사신청): 디자인을 출원한 순서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는 제도
- *일부(디자인일부심사제도):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경우 간이 심사로 등록 여부를 결정. 대상물품: 1류(식품), 2류(의류·패션잡화),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교재)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분쟁 시 "내 것"임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은 별도 등록 없이도 권리를 인정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부인하거나 창작 시점을 다툴 경우 등록 기록이 없으면 권리 주장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창작 시점 증거 확보, 침해 대응 자문, 외주 개발 계약 검토까지 저작권 보호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본 안내는 한국저작권위원회(Korea Copyright Commission) 등록 절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가능한 저작물
-
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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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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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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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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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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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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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
컴퓨터프로그램
해외 IP 확보
해외 시장 진출, 해외 IP 확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현지 출원을 진출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속지주의(Territoriality Principle) 원칙에 따라 등록한 나라에서만 권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권리는 해외에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외 IP 확보는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PCT 국제특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협정 국제디자인출원의 4가지 경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진출 국가 수와 IP 유형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달라집니다.
해외 출원 경로 비교
| 개별국 출원 파리조약 우선권 | PCT 국제특허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상표출원 | 헤이그 협정 국제디자인출원 | |
|---|---|---|---|---|
| 보호 IP | 특허·상표·디자인 | 특허 | 상표 | 디자인 |
| 대상 국가 수 | 제한 없음 | 150개국 이상 | 130개국 이상 | 100개국 이상 |
| 적합한 상황 | 진출 국가가 소수로 확정된 경우 | 진출 국가 미확정, 다수 국가 검토 중 | 다수 국가 상표 동시 보호·관리 | 다수 국가 디자인 동시 보호·관리 |
| 주요 장점 | 국가별 맞춤 전략 가능 | 각국 진입 결정 유예 (최대 30~31개월) | 단일 절차로 다수 국가 상표 확보 | 단일 절차로 다수 국가 디자인 확보 |
| 비용 구조 | 국가별 개별 비용 | 국제출원 + 각국 진입 시 추가 | 국제출원 + 각국 지정 비용 | 국제출원 + 각국 지정 비용 |
WIPO 2025 PC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PCT 출원은 약 26.4만 건이며, 2023년 비거주자 특허 출원의 57.4%가 PCT 루트로 국내단계에 진입했습니다.
IP 자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해외 IP까지. 사업 단계에 맞는 권리화 전략을 변리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