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이유, 어떻게 대응하나
식별력 부족,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품질 오인 — 상표 거절이유 통지의 주요 유형과 의견서·보정 대응 전략을 변리사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김성현 대표 변리사
상표 거절이유 통지(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거절 사유에 반론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로 적절히 대응하면 상당수의 거절이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절이유가 상표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표 거절이유 세 가지와 그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
통지서에는 거절의 법적 근거(상표법 조항)와 인용 상표(있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이 근거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근거 조항에 따라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응 기간은 통상 2개월이며, 기간 내 대응이 어렵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기간이 지나면 거절이 확정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형 1 — 식별력 부족 (상표법 제33조)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시하거나(기술적 표장), 흔한 명칭이거나, 너무 단순해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되지 않는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음료에 “FRESH APPLE”처럼 상품을 직접 설명하는 표장이 여기 해당합니다.
대응 전략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사용해 수요자에게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는 점을, 매출·광고비·점유율·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합니다.
- 지정상품 보정: 식별력이 문제 되지 않는 상품으로 지정상품을 조정합니다.
- 상표 자체의 재구성: 식별력 있는 요소(도형, 조어)를 결합한 형태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유형 2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가장 빈번한 거절이유입니다. 먼저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상표(표장)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면 거절됩니다.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대응 전략
- 비유사 주장: 인용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특히 한글·영문 결합상표는 요부(중심이 되는 부분)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 지정상품 분리·삭제: 겹치는 상품류만 삭제해 충돌을 해소합니다.
- 공존 동의서(co-existence) 또는 인용상표 정리: 인용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인용 상표가 불사용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정리한 뒤 등록을 도모합니다.
인용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다만 심판에는 별도 기간과 비용이 들므로, 출원 전 선행조사로 충돌 가능성을 미리 걸러내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유형 3 — 품질 오인·수요자 기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거절됩니다. 예컨대 일반 가죽 제품에 특정 명품 산지를 연상시키는 표장을 쓰는 경우입니다.
대응 전략
- 오인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지정상품을 표장에 부합하게 한정합니다.
- 표장이 상품의 품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 실정상 오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증합니다.
거절은 끝이 아니다 — 재심사와 불복
의견서 대응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후 일정 기간 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특허법원까지 불복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출원 전 선행조사
거절이유 대응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출원 전 선행 상표조사로 충돌과 식별력 문제를 미리 거르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표장은 출원 전에 다듬고, 충돌하는 선등록 상표가 있다면 표장이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등록 확률을 끌어올립니다.
이미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셨다면, 근거 조항별로 가능한 대응 카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으로 통지서를 검토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반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정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면 상당수의 거절이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이유 대응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2개월이며, 기간 내 대응이 어렵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으로 기간이 지나면 거절이 확정되므로 통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외관·호칭·관념이 다르다는 비유사 주장, 겹치는 지정상품 삭제, 인용 상표권자의 공존 동의서, 인용 상표가 불사용이라면 불사용취소심판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절결정 후 일정 기간 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특허법원까지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원 전 선행 상표조사로 충돌 가능성과 식별력 문제를 미리 거르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은 표장은 출원 전에 다듬는 편이 가장 경제적입니다.